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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재무재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K-IFRS)(수정:상법 시행령)

계단한칸 2021. 2. 24. 14:41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팀이라면 실무적으로 중요한 정보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들을 소개드립니다.

(수정 추가)
그러나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발송해야 함에 따라 일정이 아주 촉박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215?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자료 :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위와같이 게재되어있지만 상법시행령에 따라 주총전에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하므로 결국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총 일주일전 작성되어야겠습니다.

K-IFRS 회사

  • 재무제표 제출 : 회사->감사인(증선위 사전제출 포함)
    • 개별 : 정기총회 6주전(주총이 목요일이라면 주총 6주전은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임!!!)
    • 연결 : 정기총회 4주전

              ※회사는 제무재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때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부터는 증선위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중 조치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함

                ->제출기한을 못지킬 경우 제출기한 다음날까지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 재무제표 제출 : 회사->증선위
    • 정기총회 후 2주 이내
  • 감사보고서 제출 : 감사인->회사
    • 정기총회 1주전
  • 감사보고서 제출 : 감사인->증선위
    • 정기총회 후 2주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계산방법

          1.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가 완전히 경과한 다음날부터 90일쨰(45일째) 되는날                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간 산정시 토요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되, 제출기간의 마지막날(즉, 90일째,               45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사례는 아래와 같음

 

 

 

 

 

 

제출기한 출처 : 공인회계사회 (kicpa.or.kr)

공인회계사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출 개별)정기총회 6주 전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정기총회 후 2주 이내 개별)정기총회 1주전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www.kicpa.or.kr

사업연도 제출기한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공시업무 | 기업공시제도일반상세 (fss.or.kr)

 

기업공시제도일반상세

 

dart.fss.or.kr

▲여기에 기업공시 실무사례 2020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