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팀이라면 실무적으로 중요한 정보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들을 소개드립니다.(수정 추가) 그러나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발송해야 함에 따라 일정이 아주 촉박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215?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위와같이 게재되어있지만 상법시행령에 따라 주총전에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하므로 결국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총 일주일전 작성되어야겠습니다.K-IFRS 회사재무제표 제출 : ..